3줄 요약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거의 같은 금액씩 늘고, 평균소득 월 300만원이면 1년에 월 3만 3,290원입니다.
- 2026년 보험료율 9.5%로 1년을 더 내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경우 늘어난 연금을 약 8년 반 받아야 본전입니다.
-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에 들지 않고,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낼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몇 년 냈는지, 지금이라도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직이나 육아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채울지도 고민이 됩니다.
납부기간과 가입기간은 같은 말인가요?
연금액을 정하는 것은 가입기간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달만 가입기간으로 칩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자였어도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고도 공단에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기간의 절반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보험료는 18세부터 60세가 되기 전까지 내므로, 의무로 내는 기간은 최대 42년입니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더 내면 최대 47년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제13조, 제17조, 제91조
1년 더 내면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기간 10년부터 20년까지는 1년마다 받는 비율이 기본연금액의 5%p씩 오르고, 20년이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더 붙습니다. 두 구간 모두 기본연금액의 5%라서, 10년을 채운 뒤에는 1년마다 거의 같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다음은 더 내는 1년의 소득이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과 같을 때 늘어나는 월 연금입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정상 수령 · 세전).
|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 1년 더 낼 때 늘어나는 월 연금 |
|---|---|
| 200만원 | 2만 7,910원 |
| 300만원 | 3만 3,290원 |
| 400만원 | 3만 8,660원 |
소득이 두 배여도 늘어나는 금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산식에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별 월 수령액 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가입기간·소득별로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
1년 치 보험료는 몇 년 받으면 돌려받나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내고,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음은 소득 월 300만원으로 1년을 더 낼 때, 낸 보험료를 늘어난 연금으로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1년에 39만 9,480원(월 3만 3,290원)이고, 물가에 맞춰 연금이 오르는 것과 세금,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 납부하는 해(보험료율) | 전액 낼 때 1년 보험료 | 전액 낼 때 본전 | 사업장가입자 1년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본전 |
|---|---|---|---|---|
| 2026년(9.5%) | 342만원 | 8.6년 | 171만원 | 4.3년 |
| 2030년(11.5%) | 414만원 | 10.4년 | 207만원 | 5.2년 |
| 2033년부터(13%) | 468만원 | 11.7년 | 234만원 | 5.9년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므로, 2026년에 낸 1년 치는 본인이 전액 냈다면 74세 무렵, 사업장가입자라면 69세 무렵에 본전이 됩니다. 2024년 생명표에서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19.5년, 여자 23.7년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내지 못한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나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가운데 정해진 기간은 나중에 내서(추후납부, 추납)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직 · 휴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과 군복무 기간이 해당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어,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추납은 지금 가입자(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포함)일 때 신청하고,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전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계산하고,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300만원인 사람이 2026년에 소득 월 300만원으로 24개월을 추납할 때의 예시입니다.
| 추납 전 가입기간 | 월 연금(추납 전 → 후) | 추납보험료 |
|---|---|---|
| 15년 | 49만 9,350원 → 56만 5,930원 | 684만원 |
| 8년 | 0원 → 33만 2,900원 | 684만원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는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0년 요건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1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조, 제91조, 제92조
60세가 넘어도 더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이라 60세가 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납니다. 60세 이후에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을 시작한 경우도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1969년생부터는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라, 연금을 받기 전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300만원으로 60세까지 30년을 낸 사람이 2026년부터 5년을 더 낼 때의 예시입니다.
| 가입기간 | 월 연금 | 더 낸 보험료 |
|---|---|---|
| 30년(60세까지) | 99만 8,700원 | - |
| 35년(임의계속가입 5년) | 116만 5,150원 | 1,890만원 |
늘어난 월 16만 6,450원으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데 약 9.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보험료율이 9.5%에서 11.5%로 오르는 것을 넣은 금액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