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나이(1969년생부터 65세)가 되면 평생 받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받는 동안 일해서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더 벌면, 수급 개시 뒤 5년 동안 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기간과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은퇴 뒤에도 일할 계획이라면 받는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부터 | 65세 |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받나요?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1년 더 낼 때마다 5%p씩 늘어 20년이면 전액을 받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300만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 가입기간 | 받는 비율 | 예시 월 수령액 |
|---|---|---|
| 9년 | 노령연금 없음(반환일시금) | 0원 |
| 10년 | 50% | 332,900원 |
| 15년 | 75% | 499,350원 |
| 20년 | 100% | 665,800원 |
20년을 넘긴 가입기간별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가입기간·소득별로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고,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내지 못한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77조(반환일시금)
일하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국민연금 계산기에 출생연도, 가입기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을 넣어 보세요. 수급 개시 나이와 월 예상 수령액, 조기 · 연기수령 때의 금액이 나옵니다.
은퇴 뒤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금액은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