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1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

3줄 요약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나이(1969년생부터 65세)가 되면 평생 받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받는 동안 일해서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더 벌면, 수급 개시 뒤 5년 동안 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기간과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은퇴 뒤에도 일할 계획이라면 받는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출생연도수급 개시 나이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부터65세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받나요?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1년 더 낼 때마다 5%p씩 늘어 20년이면 전액을 받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300만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가입기간받는 비율예시 월 수령액
9년노령연금 없음(반환일시금)0원
10년50%332,900원
15년75%499,350원
20년100%665,800원

20년을 넘긴 가입기간별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가입기간·소득별로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고,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내지 못한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77조(반환일시금)

일하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개시 뒤 5년 동안 근로 · 사업소득의 월평균이 A값(2026년 3,193,511원)보다 200만원 이상 많으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깎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이 최대치입니다.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그 기간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멈춥니다. 은퇴 뒤에도 일할 계획이라면 연기수령으로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평생 늘어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2025. 12. 16. 개정), 제66조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국민연금 계산기에 출생연도, 가입기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을 넣어 보세요. 수급 개시 나이와 월 예상 수령액, 조기 · 연기수령 때의 금액이 나옵니다.

은퇴 뒤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금액은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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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