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B값의 바탕이 되는 월 소득)

기준소득월액 (B값의 바탕이 되는 월 소득) —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 월소득.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상한과 하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부터 인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항목금액적용 기간
상한659만원2026년 7월 ~ 2027년 6월
하한41만원2026년 7월 ~ 2027년 6월

B값과의 관계

연금 산식의 B값은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 평균을 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소득이 더 올라도 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국민연금 계산기는 B값을 직접 넣게 되어 있고, 상한·하한 밖의 값은 안쪽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과거 소득 재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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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