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 국민연금을 수급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이 6%씩 평생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앞당긴 기간연금액
1년정상의 94%
3년정상의 82%
5년 (최대)정상의 70%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1969년생부터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라, 가장 빨리 받으면 60세부터입니다.

손익분기 나이

일찍 받는 대신 매달 덜 받으므로, 어느 나이부터는 정상 수령한 사람의 누적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 나이가 손익분기 나이입니다. 그보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정상 수령이,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조기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기의 "수령 시기를 바꾸면" 표에서 앞당긴 기간별 월 수령액과 손익분기 나이를 볼 수 있습니다(물가·운용수익 제외).

직접 계산해 보려면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