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금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환산급여를 거치는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펼쳐 보여주고, IRP로 옮겼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년치(환산급여)로 바꿔 세율을 매기고 근속연수만큼 되돌려 계산합니다(2026년 9월 기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줄어듭니다.

결과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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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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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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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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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권유나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고지 보기

계산 과정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펼친 것입니다.

단계계산금액

IRP로 옮기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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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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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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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받는 기간퇴직소득세감면액감면율

근속연수가 바뀌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퇴직소득세실효세율

읽는 법

  •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한 해에 연봉이 얼마였든 퇴직금 세금은 이 계산만으로 정해집니다.
  • 회사가 떼고 줍니다 —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IRP로 이체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 IRP 이연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깎아 줍니다. 위 표에서 기간별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미룬 돈이 그동안 운용되는 효과는 덤입니다.
  • 11년차부터 감면이 커집니다 —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를 깎아 줍니다. 그래서 10년보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 퇴직금은 은퇴 자금의 일부입니다 — 세후 실수령액을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의 금융자산에 넣거나, IRP로 옮겼다면 개인연금 계산과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 기준 시점 — 세율과 공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은 국세청 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출처는 계산 근거에 있습니다.
  • 넣지 않은 것 — 비과세 퇴직급여, 201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경과규정,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전환, 중간정산 이력.

이어서 계산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