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모아 두는 개인 연금계좌.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여 줍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 |
|---|---|
| 10년차까지 | 30% |
| 11년차부터 | 40% |
그래서 10년보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미룬 돈이 그동안 운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돈
IRP에 직접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5.5~3.3%)를 뗍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따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고, 퇴직금에서 온 부분은 한도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IRP로 옮기면" 표에서 수령 기간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퇴직소득세 계산기 — 단계별 계산 과정과 IRP 이전 시 절세액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산 — 나이별 원천징수와 연 1,500만원 한도를 넘을 때의 세금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