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붙는 세금.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바꿔 세율을 매긴 뒤 되돌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10.4년이면 11년입니다.
알아 둘 것
-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를 깎아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단계별 계산 과정과 IRP로 옮겼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퇴직소득세 계산기 — 단계별 계산 과정과 IRP 이전 시 절세액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산 — 나이별 원천징수와 연 1,500만원 한도를 넘을 때의 세금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