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의 13.2~16.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 항목 | 값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
한도인 연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공제율에 따라 이렇습니다.
| 공제율 | 연 9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
| 16.5% | 148만 5천원 |
| 13.2% | 118만 8천원 |
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알아 둘 것
-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 미뤄진 돈이라 새로 넣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끼리 옮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연금저축과 합쳐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따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계산기는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산 — 나이별 원천징수와 연 1,500만원 한도를 넘을 때의 세금
- 퇴직소득세 계산기 — 단계별 계산 과정과 IRP 이전 시 절세액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