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10년 채워 연금으로 받을까

3줄 요약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 8년 가입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돌려받는 보험료는 2,592만원이고, 2년을 더 내 연금으로 받으면 72세 무렵에 받은 돈이 더 많아집니다.
  •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어, 그 뒤에는 가입기간을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채우지 못하고 60세를 맞으면,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게 나은지 몇 년 더 내서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합니다.

60세가 되어 받는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제115조제1항

얼마를 돌려받나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낸 기간은 회사가 낸 절반도 함께 돌려받고, 추납한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60세가 된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 60세가 된 달에서 멈추므로 늦게 청구해도 이자는 늘지 않습니다.

8년(96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보험료율 9%를 냈다면 납부한 보험료는 2,592만원이고, 이자는 낸 시기의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반환일시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일시금과 연금, 어느 쪽이 더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66년생이 2026년에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 8년 ·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300만원으로 두 방법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 2년 뒤 노령연금
받는 돈60세에 2,592만원과 이자64세부터 평생 월 33만 2,900원
더 낼 보험료없음702만원(2026년 9.5% · 2027년 10%)

포기한 반환일시금과 더 낸 보험료를 합치면 3,294만원이고, 받은 연금 합계는 72세 무렵에 이 금액을 넘어섭니다. 반환일시금의 이자와 연금이 물가에 맞춰 오르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생명표에서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19.5년, 여자 23.7년입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나오므로, 72세보다 오래 살수록 연금 쪽 합계가 커집니다.

실직 · 휴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으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신청합니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 납부기간, 1년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63조, 제88조, 제92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받은 뒤에 되돌릴 수 있나요?

60세 전에 국외 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나눠 낼 수 있고,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 가입자가 되는 길은 임의계속가입뿐이라, 받은 뒤에는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받기 전에 연계를 신청해 두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기간이 10년(군인 기간이 있으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제13조제1항,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8조 · 제10조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국민연금 계산기에 출생연도, 가입기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을 넣어 보세요. 가입기간 10년일 때의 월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개시 나이가 나오고, 추납하면 늘어나는 월 연금과 추납보험료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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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