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연차에 따라 30%·40%·50%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기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수령 10년차까지 30%, 20년차까지 40%, 21년차부터 50% 깎아 줍니다(2026년 9월 기준).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5,000만원이면 일시금 세금은 407만원이고, 20년에 나눠 받으면 약 265만원으로 35% 줄어듭니다. 퇴직금에서 온 돈은 사적연금 연 1,500만원 한도를 따질 때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1년치로 바꿔 세율을 매긴 뒤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5,000만원인 경우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금액
근속연수공제 (20년)4,000만원
환산급여6,600만원
환산급여공제4,280만원
과세표준2,320만원
산출세액370만원
지방소득세 (10%)37만원
퇴직소득세 합계407만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괄호 안은 퇴직금 대비 세금 비율입니다.

퇴직금근속 20년근속 30년
1억원123만원 (1.23%)26만원 (0.26%)
1억 5,000만원407만원 (2.71%)158만원 (1.06%)
2억원773만원 (3.86%)380만원 (1.90%)
3억원1,984만원 (6.61%)1,085만원 (3.62%)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이 세금을 떼고 줍니다. IRP로 옮기면 떼지 않고 전액이 계좌에 들어가고, 세금은 꺼낼 때로 미뤄집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받는 해마다 그해 몫의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수령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 21년차부터는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10년 이하로 나누면 모든 해가 30%이고, 11년을 넘겨야 더 줄어듭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원(일시금 세금 407만원)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 경우입니다. 운용수익은 넣지 않았습니다.

나눠 받는 기간한 해 수령액퇴직소득세 합계줄어든 세금감면율
일시금—407만원——
10년1,500만원285만원122만원30.0%
15년1,000만원271만원136만원33.3%
20년750만원265만원142만원35.0%
30년500만원244만원163만원40.0%

20년에 나눠 받으면 앞의 10년은 30%, 뒤의 10년은 40%가 적용되어 전체로는 35%가 됩니다. 30년이면 21년차부터 50%가 더해져 전체 40%가 됩니다. 기간을 늘릴수록 감면율이 커지지만, 그만큼 오래 나눠 받아야 합니다. 세금이 미뤄진 동안 그만큼의 돈이 계좌에서 함께 운용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운용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연 1,5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기준선입니다. IRP에는 퇴직금과 직접 넣은 돈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붙습니다.

돈의 출처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연 1,500만원 한도
퇴직금에서 온 돈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깎은 금액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5.5%(55~69세) · 4.4%(70~79세) · 3.3%(80세부터)연금저축과 합쳐 합계에 넣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없음 (이미 세금을 낸 돈)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10년에 나눠 한 해 1,500만원씩 받아도, 그 금액 때문에 한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받을 때 따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60세에 이 부분을 한 해 1,200만원 받으면 세금은 66만원(5.5%)입니다. 한 해 1,800만원을 받으면 넘은 300만원이 아니라 전액에 16.5%가 붙어 297만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 금액은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쪽이 맞는 경우도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IRP로 옮겨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는 때가 뒤로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는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 세금을 내고 일시금으로 받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 세금 자체가 작은 경우 줄어드는 금액도 작습니다. 근속 3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일시금 세금이 26만원이고, 10년에 나눠 받아 줄어드는 세금은 8만원쯤입니다.
  • 나눠 받을 기간이 긴 경우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가 적용되므로 IRP 쪽의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 글의 계산은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했고, 받기 시작한 해를 1년차로 보았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의 IRP 이전 규정, 연금수령한도, 비과세 퇴직급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일시금 세금과 계산 과정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나눠 받을 기간"을 움직이면 "IRP로 옮기면" 표에서 기간별 세금과 감면율을 볼 수 있습니다.

IRP에 직접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연금저축을 받을 때의 세금은 개인연금 계산기에 한 해 수령액과 나이를 넣어 확인합니다.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와 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