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안고 은퇴하면, 남은 대출은 어떻게 갚을까

3줄 요약

  • 50세에 3억원을 연 5% · 30년으로 빌려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원금은 원리금균등 2억 4,403만원, 원금균등 2억원입니다.
  • 은퇴 뒤 80세까지 갚을 돈은 원리금균등 3억 8,651만원, 원금균등 3억 42만원이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5년 동안 갚는 돈만 9천만원이 넘습니다.
  • 은퇴할 때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으면 그 뒤 이자는 없어지고, 중도상환수수료와 퇴직금 세금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은퇴가 다가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면, 월급 없이 매달 상환액을 어떻게 낼지 고민이 됩니다.

은퇴할 때 대출이 얼마나 남나요?

다음은 50세에 3억원을 연 5% 고정금리, 만기 30년으로 빌리고 60세에 은퇴할 때의 예시입니다.

상환방식월 상환액(첫 달 → 60세 → 마지막 달)60세에 남은 원금
원리금균등161만원으로 같음2억 4,403만원
원금균등208만원 → 167만원 → 84만원2억원

원리금균등은 처음 몇 년 동안 상환액의 대부분이 이자라서, 10년을 갚아도 원금이 5,597만원만 줄어듭니다. 원금균등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아 10년 뒤 정확히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은퇴 뒤에 갚을 돈은 얼마인가요?

같은 예시에서 60세부터 만기인 80세까지 갚을 돈입니다.

원리금균등원금균등
60~65세에 갚을 돈9,663만원9,385만원
60~80세에 갚을 돈3억 8,651만원3억 42만원
그중 이자1억 4,249만원1억 42만원

2026년에 50세인 1976년생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므로, 60세부터 5년 동안은 상환액을 모아 둔 돈에서 내야 합니다. 원금균등은 은퇴 뒤로 갈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 65세에는 146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나온 뒤에도 상환액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30년 · 평균소득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월 99만 8,700원이라, 원리금균등 상환액 161만원보다 적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은퇴할 때 한 번에 갚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원리금균등 예시에서 60세에 남은 원금 2억 4,403만원을 갚으면, 그 뒤 20년 동안 낼 이자 1억 4,249만원과 월 161만원 상환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은퇴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한 번에 갚은 돈은 연 5% 이자를 내지 않게 되는 돈이라, 모아 둔 돈의 세후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갚는 쪽이 남는 돈이 많습니다. 갚기 전에 따질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으면 붙고, 조건은 금융기관과 계약마다 다릅니다. 내 대출 조건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남은 기간: 만기가 짧게 남았을수록 앞으로 낼 이자가 적어, 한 번에 갚아 줄어드는 이자도 적습니다.
  • 퇴직금으로 갚을 때 세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갚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세금 차이는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남는 현금: 갚고 나면 의료비처럼 갑자기 필요한 돈을 낼 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주담대 계산기에 대출 잔액, 금리, 기간을 넣어 보세요. 연도별 잔액 표에서 은퇴하는 해의 남은 원금이 나오고, 두 상환방식의 월 상환액과 총 이자도 나란히 나옵니다.

대출 상환이 노후자금에 주는 영향은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에 대출 잔액 · 금리 · 만기를 넣으면 노후자금이 끝까지 버틸 확률로 나옵니다.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