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는 대신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5억원 주택에 집값이 그대로라면 60세 가입과 65세 가입은 90세 무렵에야 받은 돈 합계가 같아집니다.
-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고,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 그 사이를 주택연금으로 메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만 보면 늦게 가입할수록 많고, 받은 돈 합계로 보면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집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65세라도 배우자가 58세면 58세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 제43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28조의9
늦게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더 받나요?
다음은 5억원 주택으로 가입할 때의 정액형 월지급금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3.01. 고시 기준,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
| 가입 나이 | 월지급금 |
|---|---|
| 55세 | 78만원 |
| 60세 | 105만 3천원 |
| 65세 | 126만 4천원 |
| 70세 | 153만 9천원 |
| 75세 | 190만 6천원 |
한 번 정해진 정액형 금액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3억원 · 9억원 주택의 금액은 집을 팔까, 주택연금을 받을까에 있습니다.
받은 돈 합계는 몇 살에 같아지나요?
일찍 가입한 쪽은 적은 금액을 오래 받고, 늦게 가입한 쪽은 큰 금액을 짧게 받습니다. 다음은 5억원 주택으로 가입하고 집값이 그대로라고 볼 때, 정한 나이까지 받은 월지급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물가와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 몇 살까지 받으면 | 55세 가입 | 60세 가입 | 65세 가입 | 70세 가입 |
|---|---|---|---|---|
| 80세 | 2억 3,411만원 | 2억 5,288만원 | 2억 2,768만원 | 1억 8,472만원 |
| 85세 | 2억 8,093만원 | 3억 1,610만원 | 3억 358만원 | 2억 7,708만원 |
| 90세 | 3억 2,775만원 | 3억 7,932만원 | 3억 7,947만원 | 3억 6,943만원 |
| 95세 | 3억 7,457만원 | 4억 4,254만원 | 4억 5,536만원 | 4억 6,179만원 |
늦게 가입한 쪽이 합계를 따라잡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 합계가 같아지는 나이 |
|---|---|
| 55세 가입과 60세 가입 | 74세 |
| 55세 가입과 65세 가입 | 81세 |
| 60세 가입과 65세 가입 | 90세 |
| 65세 가입과 70세 가입 | 93세 |
55세에서 60세 사이에는 1년 늦출 때마다 월지급금이 6% 안팎씩 오르고, 60세부터는 4% 안팎씩 오릅니다. 그래서 55세 가입은 다른 나이보다 일찍 따라잡힙니다.
2024년 생명표에서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19.5년, 여자 23.7년으로 평균 남자는 84세 무렵, 여자는 89세 무렵까지 삽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나오므로, 부부라면 둘 중 오래 사는 쪽의 나이로 표를 봅니다.
근거: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 12. 3. 발표)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의 집값으로 정해지고, 가입한 뒤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늦게 가입한 쪽이 더 받고, 내리면 덜 받습니다.
다음은 55세 때 5억원인 집으로 10년 뒤 65세에 가입할 때, 그동안의 집값 변화에 따른 월지급금입니다.
| 10년 동안 집값 | 65세 때 집값 | 65세 가입 월지급금 |
|---|---|---|
| 해마다 2% 하락 | 약 4억 1천만원 | 103만 3천원 |
| 그대로 | 5억원 | 126만 4천원 |
| 해마다 2.5% 상승 | 약 6억 4천만원 | 161만 9천원 |
| 해마다 4% 상승 | 약 7억 4천만원 | 187만 2천원 |
연 2.5%는 이 사이트가 집값 상승률 기본값으로 쓰는 값이고 물가 가정과 같습니다. 실제 집값은 지역과 주택마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이때 월지급금은 12억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 집의 가입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9
어떤 경우에 일찍, 어떤 경우에 늦게 가입하나요?
일찍 가입하는 경우
퇴직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비는 경우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라,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10년 가까이 공백이 생깁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월 금액이 작아도 이 기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의 체감이 큽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늦게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다른 소득이나 모아 둔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 살수록 늦게 가입한 쪽의 합계가 많아지고, 국민연금과 합친 월 소득도 큽니다.
물가
정액형은 금액이 고정이라, 일찍 가입할수록 물가가 올라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기간도 깁니다. 위 합계 표는 물가를 넣지 않은 금액이라, 물가를 생각하면 일찍 가입한 쪽 합계의 실제 가치는 표보다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