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는 돈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내역과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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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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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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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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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공유는 계산기 주소만 전달합니다. 입력한 값과 결과는 담기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권유나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고지 보기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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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의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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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단계계산금액

읽는 법

  • 퇴직금 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일수 ÷ 365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합계를 그 기간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넣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9월 30일까지 일했으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 DC형: 받는 돈이 계좌 적립금이라 이 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DC형을 고르면 퇴직금 · DB형 기준 참고 금액이 나옵니다.
  • 세금: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로 따로 계산해 세율이 낮습니다. 단계별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나옵니다.
  • 넣지 않은 것: 3개월 안에 빼야 하는 기간(수습 · 육아휴직 · 산재 요양 등), 퇴직으로 새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 임시로 지급된 임금.

DC형으로 받으면 DB형보다 더 받는지는 퇴직연금 DC형, DB형보다 더 받을까 글에서 따져 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근속 일수 ÷ 365)를 곱합니다. 월급 400만원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만 435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약 3,915만원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2026년 기준). 근속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예, 퇴직 전 12개월에 받은 상여금과 퇴직 전 해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같은 10년 근속에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이면 상여 · 연차가 없을 때보다 약 561만원 많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기준(행정해석)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예,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습니다. 위 10년 근속 예시(약 3,915만원)의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46만원이고, 세후 퇴직금은 약 3,869만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기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받는 돈은 적립금 잔액이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DC형을 고르면 퇴직금 · DB형이었다면 받을 참고 금액이 나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제20조제1항

마지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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