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이 없는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각각 매겨 더하며, 은퇴하면 이쪽으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등급점수 × 점수당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2026년 값입니다.

항목값
보험료율7.19%
재산 점수당 금액211.5원
재산 기본공제1억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월 보험료 하한 / 상한20,160원 / 4,591,740원

은퇴 후 달라지는 것

  •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고 재산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재산에도 붙습니다.
  • 국민연금·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지고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전 자료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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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