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일반 60%이고 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디에 쓰이나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이 과세표준이 재산세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 점수에도 들어갑니다.
| 구분 | 비율 |
|---|---|
| 일반 (다주택 등) | 60% |
| 1세대 1주택 특례 | 43~45% |
알아 둘 것
- 1주택 특례는 해마다 1년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60%로 돌아가고, 그러면 집이 큰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2027년분은 6월 1일 전에 정해집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보험료가 과대 계산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이 사이트는 시세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69%(공동주택 평균)와 이 비율을 씁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으로 본 은퇴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