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의 13.2~16.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항목값
연금저축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

한도인 연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공제율에 따라 이렇습니다.

공제율연 9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16.5%148만 5천원
13.2%118만 8천원

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알아 둘 것

  •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 미뤄진 돈이라 새로 넣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끼리 옮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연금저축과 합쳐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따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계산기는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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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