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한도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기준선. 넘으면 전액에 대해 과세 방식을 새로 골라야 합니다.
넘으면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IRP에서 받은 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64조의4).
| 선택 | 세금 |
|---|---|
| 분리과세 | 전액에 16.5% (지방세 포함)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한도에 넣지 않는 것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1,500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방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지 않게 받으려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개인연금 계산기에서 수령액을 바꿔 가며 세금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산 — 나이별 원천징수와 연 1,500만원 한도 초과분 세금
-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 — 몬테카를로 1,000회로 본 은퇴 계획의 성공 확률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