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이자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모두 15.4%가 원천징수되고, 한 해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은 그것으로 끝납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배당·이자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도 월 보험료가 2만 2,800원에서 6만 8,460원으로 오릅니다. 은퇴 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든다면 세금보다 이 건보료 기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배당·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받을 때 증권사·은행이 이자 14%, 배당 14%의 소득세를 떼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금액의 84.6%입니다.
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 2,000만원을 따질 때는 뒤에 나오는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넘는 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금은 아래 두 방식 중 큰 쪽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
- 금융소득 전체에 14%,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
그래서 금융소득 전체에 적어도 14%는 매겨지고, 다른 소득과 합친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만큼만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연금·근로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 때와 거의 같고, 많을수록 넘는 부분의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 배당 3,000만원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원천징수 15.4%(462만원)로 끝나고, 근로·사업·연금 같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면 원천징수보다 약 11만 5천원을 더 냅니다(2026년 기준,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넘는 부분의 배당 가운데 일정한 배당은 10%를 더해 소득으로 계산하고(배당가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더한 만큼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제56조).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이라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이며,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표준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93조). 지자체 조례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 이하면 들어가지 않고,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1,000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1,000만원 전체가 한꺼번에 잡히는 계단 구조입니다. 공적연금·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지만, 이자·배당은 100% 반영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6년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 | 세금 (15.4%) | 월 건강보험료 |
|---|---|---|
| 1,000만원 | 154만원 | 2만 2,800원 (최저 보험료) |
| 1,010만원 | 155만 5,400원 | 6만 8,460원 |
| 1,500만원 | 231만원 | 10만 1,670원 |
| 2,000만원 | 308만원 | 13만 5,570원 |
1,000만원에서 10만원이 늘면 세금은 1만 5,400원 늘지만 건보료는 한 해 약 55만원 늘어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따로 더해집니다.
반영은 늦게 됩니다. 1~10월 보험료는 전전년도, 11·12월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기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2026년에 받은 배당은 대체로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들어갑니다. 배당을 받은 해에는 보험료가 그대로라, 한참 뒤 고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2호가목).
보험료 계산에서 쓰는 "이자·배당 1,000만원 이하는 넣지 않는다"는 규정이 피부양자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요건을 채운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고, 대상 회사의 배당도 전부가 아닙니다.
- 대상: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 가운데 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회사. 해당 여부는 회사가 공시합니다
- 기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까지인 한시 제도입니다
- 신청: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세율: 소득세 기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구간 세율(지방소득세는 별도)
이렇게 따로 과세된 배당이 건강보험료의 1,000만원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법령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특례를 넣지 않았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의 "이자·배당 (연)" 칸에 한 해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월 보험료가 나옵니다. 1,000만원 이하면 보험료에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 넣는 기준은 계산기가 알아서 적용합니다. 사업·기타 소득과 공적연금·근로소득은 각각 따로 칸이 있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넣습니다.
은퇴 뒤 배당과 연금을 함께 받는 계획 전체는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지만, 이 계산에는 이자·배당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으로 본 은퇴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산 — 나이별 원천징수와 연 1,500만원 한도를 넘을 때의 세금
-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 — 몬테카를로 1,000회로 본 은퇴 계획의 성공 확률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