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B값의 바탕이 되는 월 소득) —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 월소득.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상한과 하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부터 인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항목 | 금액 | 적용 기간 |
|---|---|---|
| 상한 | 659만원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하한 | 41만원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B값과의 관계
연금 산식의 B값은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 평균을 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소득이 더 올라도 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국민연금 계산기는 B값을 직접 넣게 되어 있고, 상한·하한 밖의 값은 안쪽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과거 소득 재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본 예상 수령액
같이 보면 좋은 용어
마지막 확인 . 제도와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법적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