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고정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은퇴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결과

월 건강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 합계
—
연 부담액
—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권유나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고지 보기

계산 과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갈래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소득은 정률이고, 재산은 60등급 점수표를 거칩니다.

항목계산금액

재산이 바뀌면

재산세 과세표준공제 후등급월 보험료 합계

소득이 바뀌면

공적연금 (연)산정 소득월 소득분월 재산분월 합계

읽는 법

  • 은퇴하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고 재산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 연금과 근로소득은 절반만 잡힙니다 — 국민연금 1,200만원을 받아도 보험료 산정에는 600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자·배당·사업소득은 전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부과 대상인 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뿐입니다.
  •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 직장가입자인 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이때는 연금소득을 100%로 봅니다 — 부과 기준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1주택자는 43~45% 특례)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보험료가 과대 계산됩니다.
  • 2024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으며, 소득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자료로 계산하면 지금과 다릅니다.
  • 은퇴 계획에 넣어 보세요 — 월 20~50만원이면 은퇴 후 지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의 건강보험료 항목에 이 금액을 넣으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 — 보험료율·점수당 금액·상하한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고지서와 다르면 공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는 계산 근거에 있습니다.
  • 넣지 않은 것 —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 주택부채공제, 세대 구성원별 합산, 섬·벽지 등 지역 경감,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특례.

이어서 계산해 볼 것